
10월부터!2024년 아동 수당의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고교생도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이것에 의해, 육아 세대에 큰 경제적 지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이나 고교생의 아이를 가지는 세대, 그리고 다자 세대에게 있어서는 메리트의 큰 개정입니다.
다만, 새롭게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신청의 수속이나 지급액, 그리고 변경점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합니다.
이 개정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가계의 부담을 경감해, 아이의 육성에 의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합시다.

어린이 가정청
고소득 가구에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연수 960만엔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아동수당의 대상외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수급 자격이 없었던 연수입 2024만엔 이상의 세대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득 세대의 분은 반드시 확인합시다.
- 신청을 잊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
- 소득 제한 철폐로 연간 수입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고등학생의 아이도 지급 대상으로
신제도에서는,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지금까지 대상외였던 고교생(18세의 생일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도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걸친 경제지원이 가능해져 고교생을 양육중인 가구에게는 희소식입니다.
-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중요
- 고교생 어린이도 지급 대상에 포함
제3자 이후의 지급액이 증액
제3자 이후의 아이에 대한 지급액이, 월액 3만엔에 증액됩니다.이에 더해, 18세 이상에서도 22세 미만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그 아이도 제3자 이후로서 카운트되어 따라서 다자 가구에게는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2세 미만의 어린이도 대상이 되어, 다자 세대에의 지원이 확대
- 제3자 이후의 지급액이 월액 3만엔으로 증액

지급 타이밍 변경
지급 타이밍도 변경되어 지금까지의 연 3회에서 연 6회, 2개월마다의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수 있습니다.
- 지급이 4개월마다 2개월마다
- 가계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원이 된다
결론
이번 아동수당의 개정에 의해, 보다 많은 육아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득 가구나 고교생을 양육하는 가정, 다자 가구는 특히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신청을 실시합시다. 지급액의 증액이나 지급 타이밍의 변경을 활용해, 가계의 서포트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이나 어린이 가정청의 웹 사이트에서 상세를 확인해, 필요한 수속을 빨리 실시합시다.


